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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33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관한 의견

내용

여러 지구의 사업을 하나의 과업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많은바, 전차용역이 여러지구를 수행하고 당해용역이 그 중 한개소일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비율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어 전차용역의 의미가 무색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