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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15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사업자의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한 모든 활용실적을 인정해 줄 경우 전혀 다른분야 건설신기술 적용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분야"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한 실적만 인정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