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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보완을 요청합니다.

내용

책임기술인의 전문성 확보를 검증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최소기준(최소 50% 이상)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책임기술인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수행실적도 10건보단 최대 15건까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220322101014_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보완요청(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