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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02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2.03.21

제목

건진법 개정 반대

내용

사람이 많고 대기업에는 그만큼 역량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많은만큼 가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인원수, 역량, 기술 등을 무시한 채 똑같은 조건에서 운으로 결정되게 하는 법안이니만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