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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90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2.03.21

제목

전차용역 인정에 대한 발주청 권한 범위 확대

내용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상 전단계 용역수행에 인정범위는 발주청에 권한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성과 달성이 가능함에 이에 대한 판단을 발주자가 할수 있도록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