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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8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2.03.21

제목

개정안의 일부 정정을 요청합니다!!

내용

해당 용역의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본 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타사업의 경력/실적을 가진 참여기술인의 난립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성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용역의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비율적용은 현행기준[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으로, 평가기준을 과다하게 세분화할 경우 입찰서 작성 및 평가가 어렵고, 평가결과에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정정 요청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220321133106_첨부_개정(안) 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