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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82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2.03.21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술자’란 해당 전문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을 통칭합니다. 하지만 금회 개정안은 전문지식을 배제한 변별력이 없는 참여기술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부실설계를 초래할 것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