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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8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3.21

제목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갈수록 변별력이 없는 기준이면 어떤 사업자가 훌륭한 기술자를 확보하고 기술개발에 힘쓰겠습니까? 하향평준화된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최소한 이정도만 갖추면 된다고 정부에서 사업자들에게 더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고도화 되야할 건설엔지니어링 발전에 저해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