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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75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22.03.21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사항 반대!!

내용

전차용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계획을 반영하므로 비율에 따른 평가는 각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미고려한 조치로 판단되며 당해용역이 전차용역 수행정도의 기준설정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단점의 예로 지방자체단체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방향성 상실, 중복투자 우려, 각 소지역별 불평등 양상, 건설기술인 인력 감소 등이 예상된다. 장래 미래디지털 4차산업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기술사업자의 협력으로 전문분야의 기술집약이 되도록 현행 평가기준에 인센티브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