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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6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2.03.21

제목

전차용역수행실적 및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관련 의견

내용

O 전차용역수행실적
- 단순한 면적, 길이, 금액으로 기준이 아닌 전차용역의 수행 정도(위치, 규모, 용량산정, 각종 계산서, 도면, 공법, 사업비, 사업시행계획 등)가 당해 발주용역에 관련성 및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발주청 권한을 강화
-건설엔지니어링의 용역은 종합적인 여러사업분야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게 현실이므로, 주요 메인에 해당되는 용역의 전차이므로 일부 분야에 대한 적용은 불합리.

O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 용역수행평가 점수가 낮은 업체가 없는 업체보다 점수를 작게 받을 수 있음
- 발주처 별로 용역수행 평가결과(최근 3년간 평균점수)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점수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기준점수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
-고의 또는 실수로 용역수행평가점수를 제시한 경우 최하점(1.2점) 또는 “0”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