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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64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22.03.08

제목

건설사업관리 평가기준 관련(신용도, 용역수행성과) 오류 수정 요청

내용

설계부문과 달리 건설사업관리 기준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평가에서 제외된 입찰참가제한 감점이 추가 되었고
용역수행성과 또한 상대평가 그대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 부분이 설계와 건설사업관리가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으니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