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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06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개정해주십시오.

내용

공인중개사의 보장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다른 법률의 중개업 영위하는 경우’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중개사들의 보장금액은 두 배로 올리면서 ’다른~’의 경우는 농협과 같은 대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금액도 작고,
전문 자격사도 아닌 그저 직장인들이 중개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제금액의 인상반대, 다른 법률과 같은 예외사항도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