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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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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어려운상황에서 보증료인상 은 시기적절하지 않으며, 바닥,벽면 확인은 현실에서 맞지 않는 실정이며, 임대인 임차인도 공인중개사를 속이면 , 공인중개사가 과태료등등 피해 보게 되는경우 도 있습니다. 왜 정부는 공인중개사를 많이 배출 해 놓고서는 , 누구의 탓으로 돌리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