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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8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바닥면적 고지의무를 반대합니다.

내용

공실상태의 장판바닥은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강화마루바닥, 대리석바닥, 원목바닥이거나, 커다란 장롱, 거실장, 각종장식장 등의 경우에 그 바닥을 어찌 공인중개사가 뒤벼볼 수 있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