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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1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12.15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적극반대(다.라 안건)

내용

중개수수료는 인하하면서 보증보험 공제료는 인상하는거는 현실성에 안맞습니다
바닥면 확인설명부분도 매도인 임대인이 하자책임질 부분이지 공인중개사가 관여할
문제가 없는것을 억지행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