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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5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12.10

제목

바닥면상태 확인 확인설명서 기재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가 현장안내시 마루바닥이나 장판을 걷어내고 박닥면 균열상태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확인설명 미기재시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바닥면상태를 어찌 확인해서 기재하라는건지요?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