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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2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11.30

제목

일반 및 장애인 겸용 승강기 면적 산입 관련

내용

세부기준에서 일반 및 장애인 겸용 승강기의 건축 면적 및 바닥면적은 산입하라는 것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장애인만 이용하는 승강기’에만 시행령 119조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을 제외시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임.
세부기준이 시행령 법조문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