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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39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1.10.14

제목

반대 청원합니다

내용

바닥에 본드칠해서 들러 붙어 있는 장판을 들쳐서 확인해 보다가 찢어지면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요?
탁상행정 임을 여실히 드러 납니다 현장에서 한번 와 보시죠 방을 잘 보여 주지도 않는데 장판을 들춘다면 입법하시는 본인방을 들춘다면 어떠실지를 생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