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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901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보일러 연식기재의무 반대합니다

내용

연식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사용자나 소유자가 확인 못하는것을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확인하고,그것도 미이행시 처벌조항을 넣으면
무조건 연식이 파악되는 도깨비 방망이인가?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11013164829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20210922(최종)10.hwp

첨부파일2

HWP 20211013164829_1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검토의견20210913(최종)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