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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798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1.중개보수 요율은 고정요율로 개정 바랍니다.
중개보수 협의 문제로 서로 불신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중개보수 요율 협의는 고정요율로 바꿔야 합니다.

2.바닥의 누수와 균열 파손 등은 집 주인인 임대인( 매도인)이 확인하여 고지 하는 것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중개사가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보일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