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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789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시행 예고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실제현장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율은 협의라는 조항을 삭제하여야 하며,
확인설명서의 작성의무란도 현실과는 동 떨어진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