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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732

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반대

내용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는 아랫집을 방문해서 천정안쪽을 확인하라는 것으로 현실은 아랫집에서 보여주지 않으므로 실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임.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면 수수료는 깍지 말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