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763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1.확인설명서에 다가구 주택의 정보제공동의 여부에 있어 계약기간, 보증금액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요?
2.도로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승계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가. 도로점용허가여부는 어디서 어떤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나.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 승계여부는 관련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가능한 사항이고 이를 행정기관에 확인하려면 문서로 발금을 받아야 이를 근거로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권리의무 승계여부를 어떤 행정절차를 통하여 관련서류를 발급받은 수 있는지등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3.주택의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 확인의무에 대하여:다양한 재질의 바닥면(대리석,타일,마루등)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4. 난방이 개별공급인 주택의 경우:사용연한(출시연도)확인의무: 현장에 가보면, 실제 확인하기도 어렵거니와, 세월이 지나면서 지원진 것들도 많아서 확인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말에 의존할 때도 있습니다.
법을 만들때는 시행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