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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53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영업손해보상금 나라에서 주면, 바로 폐업하겠습니다

내용

임대인이나 매도인에게 고지의무를 주고, 사실과 다를 시 그들이 보상해주도록 법을 만들어야지 맞지, 한번 본 중개인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딴거 확인하고 고지할 의무를 지우는 겁니까?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져야할 하자담보책임을 왜 중개인에게 묻습니까? 중개인은 그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