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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05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수수료 협의에 관한 부분으로 항상 분쟁소지가 많음. 명확한 요율이 일방적으로 떠넘기기시 제도개선은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2) 서민안정 대책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매매시 동반되는 법무사수수료 요율과 세무사 요율도 함께 변경이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