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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71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1.10.07

제목

약은 약사에게,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에게

내용

특례조항으로 농협의 부동산중개를 유지시키는것은 36년간 했으면 충분하고,
거대공용이된 농협과 농민이 직거래하려면, 공인중개사제도는 왜 만들었나?
다른법률로 오히려더 추가 하도록는 하는것은 진짜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11007172909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검토의견20210922(최종)6.hwp

첨부파일2

HWP 20211007172909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20210922(최종)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