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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563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1.10.05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제57조
11) 길이 50미터 이내의 진입도로(기존도로를 연장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와 연장 또는 확장도로를 합한 도로 전체의 길이가 50미터 이내인 진입도로를 말한다)

위 개정안중 "기존도로"의 의미가 모호함으로 제외시켜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