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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52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10.05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상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상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문구로 인해
중개사와 의뢰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계약완성이후에도 악의적인 의뢰인은 중개사에게 언제 고지하였냐며 민원제기 할경우 과태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꼭 위의 문구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