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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89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1.10.05

제목

중개보수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상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상 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는 어이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협상을 하라는 말도 안되는 조항을 넣어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고정요율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