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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6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10.04

제목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리하게 요구되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벽면 및 도배의 상태에 바닥면을 추가하는것에 반대합니다. 벽면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바닥면이라면~ 공인중개사가 바닥면을 보고 작성해야하는데~~ 가능한가요? 제가본 집들은 장판이 다 마무리가 되어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