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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5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10.04

제목

법정중개보수 상한요율

내용

법정 중개보수는 인권위 권고대로 고정하는게 옳습니다.
상한요율 한도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라고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시장체제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들은 알아서
임의로 협의조정합니다.
최대로 다 받아내는 것도 중개인들의 실력이고
그것을 깎는 것도 고객의 자유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상한요율을 정해서 깍아주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