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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5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1.10.04

제목

중개보수협의 가능통지의무 반대합니다

내용

어떤 장사가 계약시에 보수협의 가능함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거래합니까?
사실상 3단계인하를 할수 있다고 계약시에
통지하라는건 해도해도 너무한것이라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11004104655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검토의견20210922(최종)5.hwp

첨부파일2

HWP 20211004104718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20210922(최종)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