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596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9.09

제목

요율범위내 협상가능고지

내용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협상 가능 함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고지하고 서명 날인 받으면
그것이 입증이지 뭘 더 입증하라는
것인지 탁상정책 여기서도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