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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22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1.10.24

제목

인증제도의 별표1에 관한 의견

내용

건축법령상 건축설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건축설비도에 따라야 하며, 그 전문가는 동법 제2조제1항제17호와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의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증제도 제4조3항관련 별표1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건축설비) 및 건축법 제1조(목적)에 역행하는 처사이오니 첨부파일 1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파일1

20111024173701_별표 11.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