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4610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1.08.04

제목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청원 (해운대 우동 아라트리움)

내용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3년 5월 31일 개정되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료(제3조의 4 관련)15. 숙박시설 ’가’에 의거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로 세분되었습니다.
이 새행령 개정 전에 일반 숙박시설을 시행사 측에서 주거용으로 분양했습니다.
이 또한 이번 용도변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하여 주십시오.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