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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40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08.02

제목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청원

내용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아래의 내용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3년 5월 31일 개정되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관련) 15. 숙박시설 ’가’에 의거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형 숙박시설로 세분되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 전에 일반 숙박시설을 시행사 측에서 주거용으로 분양했습니다. 이 또한 이번 용도변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 시켜주십시오.

용도변경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