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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156

의견제출자

나**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경비원의 업무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건의사항

내용

저는 오피스텔에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방재과장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동주택에 근무하면서 경비원들과의 상호 업무협조를 통해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인생의 마지막 일자리’로 일컬어지는 경비원의 일터마저 줄여 그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고, 현재도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현장에 인력 부족을 야기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질적 저하와 이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 이라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의 특성 및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관리보조 업무(관리비 고지서 등 배부, 각종 안내부 등 탈.부착 업무, 야간 긴급사고 접수 및 조치 등) 및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경비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관리보조 업무를 허용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