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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968

의견제출자

곽**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분양자입니다.

내용

이번 행정입법에 규제 발의전 기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근거로
1. 헌법상 소급입법원칙에 위배됩니다.
2. 포함시켜주지 않을시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앞당기다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발 기간을 늘려주시던지 기분양을 모두 포함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