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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8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생활숙박기존분양자 평푸센

내용

2023.10.2.이후에 사용승인되어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완화기간이 도과하여 지자체에서 변경해줄지도 의문이며, 설계변경을 기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맞춰 또 해야 하는데 발코니 미설치, 88㎡는 난방설치금지 등 할수도 없고 아주 난장판이 됩니다.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되지 못하면 생활숙박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도 못한채 숙박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매매가의 폭락 등으로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불법으로 거주하면 매년 이행강제금(분양대금의 10%)을 납부해야 하는데 누가 거주할 것이며, 숙박용으로 하면 관광지도 아닌 도심지에 누가 얼마나 와서 숙박하겠습니까?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시행사와 시공사는 견본주택 개관시나 팜플렛 등에 주거용으로 홍보하여 당연히 주거용으로 알고 비싼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방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졸지에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버린 저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