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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67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1.05.20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및 폐지 반대

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특법에 의한 별도의 법인데도, 자구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여 폐지 또는 업종전환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