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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51

의견제출자

선**

등록일자

2021.05.18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검토요청

내용

첫째, 오랜 기간동안 단일 전문건설업종에 종사해온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직접적인 의견이나 동의도 없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업종전환은 너무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둘째, 어쩔 수 없이 업종전환을 한다 해도 시적인정의 예를 보면, 종전 실적에 미달함으로 써 향 후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 할것이 우려되며, 셋째, 여러 변화의 새로운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유예기간 3년은 사실상 너무나 짧은 기간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