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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49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1.02.11

제목

소급적용 절대반대

내용

애초에 분양시 실주거형으로 공고를 낸 시행사와 남양주시를 믿고 높은 세금이율에도 분양받았습니다. 실거주내용으로 분양받았음에 일반 아파트거주자와 같단말입니다. 어떤이유로 차별을 받아야한다는것인가요?
이제와서 이행강제금까지 ..알았다면, 애초에 주거용으로 분양받지않았을거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