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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3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2.10

제목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입법은 철회되어야합니다.

내용

2017.11월 주거형 생활숙박시설을 해당지자체(남양주시)의 건축허가가 난 합법적 분양공고를 믿고 분양받은 별내역아이퍄크스위트 수분양자에게 전입신고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권의 침해이며, 또한 국토부와 지자체간에 건축법 적용을 놓고 상호 상충된 법적용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따라서 금번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 기분양권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급적용은 마땅히 입법철회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