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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74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21.02.05

제목

편도 인천 반납분일 경우

내용

부산에서 출발해서 경인에서 작업후 반납지가 의왕ICD가 아니고 인천, 평택일때 왕복 운임이 적용이 되나요?
반납지는 선사에서 의왕ICD의 장치률에 따라 지정을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