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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1.06.01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소규모공사범위)

내용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1.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자가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종의 공사만을 수행하여 왓는데 복합공사를 해당 전문 면허를 보유 하엿다고 도급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한다면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들의 업무영역이 60%이상 줄어듬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들의 생존귄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가 대두합니다
2. 3억원 미만의 공사가 대다수인(2010년 전체공사의 97%)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서 3억원 미만의 공사가 빠진다면 시설물 업자들은 줄도산을 할것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10601093720_의견제출서.hwp

첨부파일2

HWP 20110601093720_의견제출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