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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안 제24조제9항, 제10항) 의 내용은 창짝 및 창틀의 방화성능을 갖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최초 논의 되었던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의 화재시 창틀이 탈락되어 시발된 문제인 만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문제 뿐만 아니라 동간 거리나 적용 범위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 이내인 경우 외벽 창호를 방화선능을 요구한다면
그와 연계된 차면시설, 부착시설, 등 다 방화재료를 사용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리도 그럼 다 방화유리를 사용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졸속으로 처리해서 개악이 되는 상황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입법에 신중을 기해주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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