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48
임**
2021.02.04
반대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1.5m이격으로 가용할수 있는 대지의 면적이 많이 축소될뿐만아니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할 경우 건축비가 많이 상승되어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될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추진하고있는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 완화와 상충되는 개정안으로 소규모 건축물은 별도의 완화 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