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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20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1.01.30

제목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건 아닐지요.

내용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화에 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인명은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1.5미터 이내 방화창호 설치는 필요한듯 하나 과도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쥐 잡으려다 장독 다 깨는건 아닌지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