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방화만 일어나면 모든 원인을 건축자재의 탓으로 본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렇다보니 근본적인 원인은 찾지도 못하고 건축자재만 바꿔대는 법안만 생기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건축자재가 터무니없게 강화된다고 해도 법에 맞는 자재들이 현실적으로 충당한 자재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법만 강화한다한들 그에 맞는 자재들의 생산도 어려울뿐더러 법의 취지에 더욱더 어긋날뿐입니다. 건축물의 방화에 대한 방안을 건축자재에만 국한되어 판단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