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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160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방화창호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사고가 날때마다 건축물의 성능기준 강화로만 조치하면 모든 건축물은 콘크리트 벙커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방화지구내 건축물의 화재 확산방지에 대한 법령이 있는바 기존 법령을 잘 활용하심이 바랍직합니다.